글번호
90910

2024-1학기 복지장학생 추천 의뢰(후지급)

작성자
김해인
작성일
2024.05.29.
수정일
2024.05.29.
조회수
51

가. 추천대상 :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.

  1) 학적기준 : 재학생(※전액장학금 수혜자, 졸업유보자, E-MU, P-Tech 과정은 신청 불가)

  2) 성적기준 :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, 평균평점 2.0 이상

  3) 소득기준 : 가계곤란자로 복지장학금 지급대상자(붙임)에 해당하는 자 

구분

지급기준

비고

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

50만원

별도 신청서 제출 대상자

사회복지시설 입·퇴소자

재난사태 선포지역 피해자 또는 자녀

(피해추정액 : 500만원 이상)

장애인 가정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1-3))

※ 장애인 본인은 장애학생 장학금으로 별도지급

중증환자(중증환자등록증 또는 의료급여수급자)

소득분위 0~8구간

※ 장학재단 심사자료 활용 지급

0~3구간 50만원/

4구간 40만원 / 5구간 30만원 /

6구간 20만원 / 7~8구간 10만원

신청서 제출 불필요

  4) 해당 학기 복지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

     (※2024-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및 복지장학금 기수혜자는 추가신청 불필요)


나. 지급방법

  1) 장학금액 : 지급구분 별로 100,000원~500,000원(등록금 이내 지급)

  2) 지급방법 : 학생 개인별 지급(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대출 우선 상환)

  3) 지급일 : 2024년 6월말 지급예정


다. 제출방법

  1) 제출서류

    - 복지장학생 추천서(ICIMS 입력 후 출력)  1부.

    - 신청자별 복지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각 1부.

  2) 학과사무실 : 6월 10일 까지 제출


라. 기타

  1) 학생신청기간 : 2024. 6. 7.(금) 16시 까지

    - 학생은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하고, 이를 일괄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 바랍니다.

  2) 신청자의 자세한 자격 검증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

  3) 제출 자료 검토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추천서 수정 요청 예정


첨부 1. 2024-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.

     2. 복지장학금 업무 참고 자료 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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