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9970

[신설학과 학회장 및 부학회장 선출 안내]

작성자
김해인
작성일
2024.04.02.
수정일
2024.04.02.
조회수
186

[학회장 및 부학회장 선출 안내]

금년도 한 신설과 학회장 및 부학회장 선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아래 와 같은 조건에 맞는다 싶은 학생 중 학회장/부학회장 관심 있는 학생은 학사 오시기 바랍니다. (오후 1시 이후)

또한 학회장 및 부학회장 할 마음이 있는 학생은 학생회비 필수로 납부해야하니 추가 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

*4월 12일까지 접수 받으니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


        -  아           래  -




1. (학생회칙 제 40조의4(자격))


   가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, 통솔 능력이 있는 자

   나. 해당학기 등록을 필(畢)하고 전체(全體)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.0이상인 자

   다. 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   라. 집행위원 위원, 대의원회 위원, 학보방송사 국원은 해당 직을 선거일전 30일까지 사퇴한 자

   마. 학생회비를 납부한 자

     - 추가 납부기한 : 4월 3일 ~ 4 12


2. 장학금 봉사장학금(대학봉사)

   

   가. 등록금 내 지급

   나. 봉사장학금(대학봉사,학과봉사) 지급기준 적용

       - 학회장:수업료의 50%,  부학회장:수업료의 33%

       - 3개월초과 봉사의 경우에 한하여 지급하며 임기시작일과 임기종료일을 포함함

       - 대학봉사 장학금 대상자의 학업성적미달자(평점 3.0미만) 경우는 감액 지급

         가) 최소 취득학점 미만 취득 : 미지급

         나) 최소 취득학점 이상 취득, 평점 2.5 이상 : 대학봉사장학금 기준금액의 70% 지급

         다) 최소 취득학점 이상 취득, 평점 2.0 이상 : 대학봉사장학금 기준금액의 50% 지급

         라) 최소 취득학점 이상 취득, 평점 2.0 미만 : 미지급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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