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9888

출석인정원

작성자
김해인
작성일
2024.03.28.
수정일
2024.04.09.
조회수
195

- 경조사(부모상/조부모상 등)

구비서류 : 출석인정원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※ 사망 당일로부터 3일까지 출석 인정 가능.


- 코로나19격리

구비서류 : 출석인정원, 정부24발행 격리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)

(양성확인서는 기간이 안 나와있어 처리할 수 없습니다. 꼭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주세요)


- 질병 및 사고 입원 

구비서류 :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, 출석인정원 (학기별 1회)


- 예비군

구비서류 : 소집통지서(우편수령,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출력), 출석인정원


○ 제출 : 반도체기계정비학과 학과사무실 11호관 306호

            ☎ 032 -870 - 282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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